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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관리지역 재정비 추진

[김해=조병철기자] 김해시는 2008.10.30일 최초 관리지역 세분 결정고시 후 5년이 경과하여 관리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관리지역을 정비하고, 보전산지 해제된 미 세분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세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한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은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적법하게 인·허가를 득한 적법훼손지 중 관리지역 세분 기준에 적합한 87건, 277,54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보전산지 해제된 관리지역·농림지역 5개소, 8,225㎡를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계획으로, 김해시에서는 지난 2014.6.25일 주민열람 공고와 2014.7.18일 김해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쳤으며, 9월 중으로 농지분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금회 계획관리지역에 새롭게 편입되는 285,931㎡는 그동안 허용이 제한되었던 공장의 증축 및 신축이 가능해지고, 건폐율이 20%에서 40%, 용적률이 80%에서 100% 까지 각각 완화 적용으로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 공장용지 부족에 시달리던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해시는 개발과 보전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병철 기자 조병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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