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흥수)는「주차장법」개정에 맞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부지에 설치 시 타 용도 사용금지 부기등기를 이행하는 조건하에 부설주차장설치 기준을 완화해 부설주차장 이용자 편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건축시 부지내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사용 유무를 떠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반면,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이 건축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되었다는 부기등기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된다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건축물의 부기등기에는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되었다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부설주차장 설치 후 방치해 두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리를 위한 부설주차장 기능 강화와 기존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규제완화 및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마산회원구 정순종 건축허가과장은 “기존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할 때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하고,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하도록 한 만큼, 주차장을 확보문제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건물주(관리자)들이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내 기 설치된 부설주차장 7개소(옥외자주식 42개소, 기계식 6개소) 건물주 및 관리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2016년 9월 19일까지 부기등기 이행하도록 홍보하고 행정지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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