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유흥․단란주점, 가요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에 관한 홍보물 배부와 19세 미만 청소년출입 고용금지 표식 부착 등 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업소출입 제한 등 선도를 당부했다.
한편 함양군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및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구성해 매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해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할 것.” 이라며 “관련업주들도 자발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물품 등을 판매하거나 관련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해 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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