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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경찰서, 심장충격기 '설치 시급'

[오산타임뉴스] 화성 동부경찰서(서장 윤동춘), 2014. 9. 20() 화성 동부경찰서 4층 강당에서 여성 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계장, 학교전담경찰관, SEPAS 봉사단, 드림폴학생(경찰동아리), 명예경찰소년단 학생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상황별 응급조치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고 밝혔다.

명예경찰소년단 학생 등 80여 명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화성 동부경찰서에는 심장충격기(A, E, D)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불감증에 노출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건사고 민원을 다루고 있는 관청이다 보니 항상 돌발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쓰러지게 되면 어덯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하다.

응급구조의 관련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오산시내 공중전화 부스에도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미 오산시에서는 지난 2010년 최웅수 의원이 제정한 응급구조에 관한 지원조례를 통해 각동의 주민자치센터 및 체육시설에 심장충격기(A, E, D)가 설치가 되어있으며 20128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지킴이 역할을 하는 응급의료장비인 심장충격기(A, E, D)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의 부족으로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검토후 빠른시일내 설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대상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였지만 강제 규정을 두지 않아 설치를 회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 법 계정 요구가 시급하다.


심준보 기자 심준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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