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등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나선다.
군은 8월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44일간을 사실조사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읍·면 공무원을 조사자로 하여 운영한다.
이번 조사의 중점정리내용은 2014년 일제정리 및 2/4분기 사실조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읍·면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한 주민생활에서의 각종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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