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대기 및 수질 배출시설 인허가, 배출 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 자가측정 대행, 오염도 검사 대행 등 각종 환경 배출시설분야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개정내용과 준수 및 청렴사항을 당부하고, 또한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민원사무처리과정 개선방안을 찾고 불합리하거나 법령간 상충되는 규제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해시 조준현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련 대행업체에 관련법규 준수 협조 및 청렴사항 등을 당부하여 환경관련 업체의 전문성 강화와 깨끗하고 청렴한 우리시 환경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시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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