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박정도 기자] 삼척시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급여의 증가, 감소, 중지 등 변동 세대로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7개 복지급여 수급자 1,592세대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금융정보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공적자료 변동분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급여변동, 급여중지 등의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고의나 허위 신고 등 명백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기지급한 보장비를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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