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저서를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 시장은 지난 6월경 자신의 저서 김성제 의 '희망은 깨어있다.' 20여 권을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우편물을 이용 무료로 배포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의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A(49) 씨도 김 시장의 저서를 종교시설 등에 무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불법선거 운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권선거 개입의혹이 짙은 의왕시 공무원을 불러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관권선거 치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개입 여부 에 따른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왕시 공직사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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