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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김성제 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기소, 공무원 관권선거 개입 안개 걷힐까?

【타임뉴스 의왕 = 박정민】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봉문)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전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업적홍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 자신의 저서를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 시장은 지난 6월경 자신의 저서 김성제 의 '희망은 깨어있다.' 20여 권을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우편물을 이용 무료로 배포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의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A(49) 씨도 김 시장의 저서를 종교시설 등에 무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불법선거 운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권선거 개입의혹이 짙은 의왕시 공무원을 불러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관권선거 치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개입 여부 에 따른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왕시 공직사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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