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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항(경찰관의 사명)

[독자기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항(경찰관의 사명)

[인천=타임뉴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항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경찰관의 직무 범위 중 하나이자 우리 경찰의 최우선 과제로 이를 위해 최근에는 112총력대응 및 근린생활치안 확보를 위한 노력과 다양한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다세대 밀집지역, 주택가, 아파트 등 절도예방 홍보활동과 여성1인 관리 편의점, 휴대폰매장, 금은방 등의 순찰활동과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 골목길을 보행하는 여성을 위한 안심귀가 활동 등 평소의 교육과 홍보로 경찰관으로의 사명을 다하고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4대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문제와 이에 따른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에서는 현장출동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뿐 아니라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부터 전문부서인 여성청소년과와 연계하여 재발방지 및 2차 사고나 범죄로의 단절을 위해 가정방문, 가족상담 등 전문기관 의뢰에까지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관내 사례를 보면 단순한 가정폭력으로 보이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관련자들을 분리시키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던 중 주취상태로 거실에 있던 관련자가 갑작스레 씽크대의 흉기를 빼들어 본인의 복부를 자해하려 하였고 이에 즉각 제지하였으나 여전히 식칼의 끝은 관련자의 복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긴급 상황에서 다른 방에서 관련자를 조사 중이던 경찰관이 몸싸움 소리를 듣고 합류 흉기를 사이에 두고 상호 엉켜 있는 긴급한 상황으로 다른 경찰장구의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유사시를 대비 휴대중인 방검 장갑으로 칼날 부분을 움켜쥐고 항거를 제지하고 빼앗음으로 사소한 가정폭력이 생명을 잃게 되는 자살이나 자해로의 발전을 적절한 대응으로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것이라면 어떠한 위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의에 따른 위해이든, 타인에 의한 것이든 더 이상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말뿐인 경찰의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보다는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직접적인 예방활동과 홍보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위 임채일〉



문미순 기자 문미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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