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업 중 발생되는 각종 재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산재보험으로 신체·재산적 손실을 보장해 주는 농촌 복지형 공제 상품이다.
보험은 일반3형과 장애인형을 지원하고 관내 주소지를 둔 만15세~84세 농업인이 가입대상이다.
지원액은 공제료의 75%며 지역 농·축협 회원인 경우 일반3형(12만5600원)과 장애인형(7만8100원)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정의준 농업축산과장은 “농업 중 각종 재해의 위협이 있는 만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