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타임뉴스=이수빈기자]삼척시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3월 25일부터 주류 및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의무 대상자는 주류 또는 담배 소매업자 주류와 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이다. 표시의무자는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문구는 한 면이 40cm, 다른 한 면이 10cm 이상인 직사각형(담배자동판매기의 경우 15cm, 5cm 이상)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법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삼척시, 술·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시행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