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청구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언론사의 보도에 의해서 피해자가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되었을 경우로서 보도후에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추후보도’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어 언론사에서 청구인의 '추후보도' 를 거부할수 있다. 타임뉴스 에서는 A어린이 집의 ‘추후보도’ 청구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보도를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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