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또는 산연접 100m 이내 소각행위 및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하여 공원녹지과 및 17개 읍면동 직원으로 편성된 단속반을 운영하여적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는 불법소각행위 특별 단속뿐 만 아니라 펜션, 찜질방, 산지전용허가지, 특히 산림내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목 및 숲 가꾸기 산물 등 각종 소나무류를 땔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지도원(15명)을 추가 배치하여 집중 단속할 것이고 한다.
김해시는 관내 전구역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지역으로 소나무류 이동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 없이 소나무류 이동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행위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실수로 산불을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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