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7일 장수군 평생교육관에서 관내 3백여 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홍보 설명회를 가졌다.법인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라 국세인 각 소득세의 10%을 시군세의 지방소득세로 과세하는 부가세방식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독립된 지방세율을 적용한 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지금까지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만 하면 시군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2015년부터는 개편된 지방세법에 따라 국세 신고와 별도로 납세지 관할 시군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동안 장수군은 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소득세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관내법인에 홍보전단 제작‧배포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또한 세무 유관기관과 관내법인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수 재무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업체들이 개편된 지방소득세 내용을 숙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법인납세자의 혼란 예방 및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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