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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바뀐 ‘법인 지방소득세’ 설명회 가져

【장수 = 타임뉴스 편집부】법인납세자 혼란 예방‧자발적 납세분위기 조성장수군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난 27일 장수군 평생교육관에서 관내 3백여 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홍보 설명회를 가졌다.법인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라 국세인 각 소득세의 10%을 시군세의 지방소득세로 과세하는 부가세방식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독립된 지방세율을 적용한 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지금까지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만 하면 시군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2015년부터는 개편된 지방세법에 따라 국세 신고와 별도로 납세지 관할 시군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동안 장수군은 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소득세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관내법인에 홍보전단 제작‧배포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또한 세무 유관기관과 관내법인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수 재무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업체들이 개편된 지방소득세 내용을 숙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법인납세자의 혼란 예방 및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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