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 최대 취약시기인 식목일과 청명·한식일 전후 산불특별대책기간(~4.20)중 산불상황실 연장근무(22:00→23:00까지)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공무원의 1/6을 산불 취약지에 전진 배치
소각산불 저감을 위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주말기간을 활용, 농·산촌거주 부모님께 소각금지 당부전화 드리기 운동 전개 및 소각행위 기동단속반 운영
산불감시원을 활용, 산림인접지역 농가주택 및 펜션 화목보일러 불티 비산방지를 위해 연통“T”자형 및 그물망 설치 권장과 “논·밭두렁및 쓰레기 소각행위 근절 서명부”서명 활동 지속 추진
가뭄에 따른 헬기 임시취수장(하천굴착, 13개시군, 35개소) 관리 철저
산불원인 규명 및 실화자 검거율 제고 등 엄중처벌로 경각심 고취
관할 지역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요청 및 산불발생 시 진화헬기 및 인력지원 체계 구축
시장ㆍ군수(수시) 및 간부공무원(1일 1회)은 산불근무자 격려와 지역 순찰 강화 등
시장ㆍ군수는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 하여 산불진화 지휘 및 산불유관기관별 임무 부여 철저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장에 대한 산불방지 예방교육 및 지도점검을하여 사업장내에서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 전면금지와 산불 발견 시 119에 신속한 신고 및 진화작업에 자진 참여 협조
지역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매체 및 반상회, 리ㆍ통장회의, 마을 및 재난방송앰프 등을 이용한 산불예방 홍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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