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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킴이 4월부터 본격 활동 시작

【정읍 = 타임뉴스 편집부】정읍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옥정호 수질 보전을 위해 옥정호 상수원보호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특히 강수량이 늘어나고 행락객이 많아지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집중기간을 설정, 지킴이로 선발된 인력 10명을 추가로 배치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유지와 함께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시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각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계도․단속활동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인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수영․목욕․불법선박운항․레저행위, 행락, 야영행위, 어패류를 잡는 등 환경오염 행위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민으로 구성된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는 해당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이 가능하고 수질오염 사고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옥정호 인근을 찾는 외지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안내에 주력하고 있다.”며 “수질보전과 미래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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