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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철원 = 타임뉴스 편집부】철원군청 안전총괄과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6 ~ 4.30)중에 실시하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4월 16(목)안전점검을 안전관리 자문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공동주택 아파트(5층 이상 ~ 15층 이하) 중소형 건축물(연면적 1000㎡이상 ~ 5,000㎡미만), 토목공사장(공사비100억이상), 교량, 육교, 다중이용 건축물 등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 점검하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관내 웨딩홀 5개소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시설물 균열, 누수 등 구조체 및 전기, 소방, 가스 안정성 여부다

점검대상 5개소에 대해서는 자체 안전점검을 병행함으로써 관청 주도 점검에서 민간 자체 참여를 유도, 시설물 소유 및 관리자의 책임성을 확보해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기여하였으며,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점검결과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다.

철원군청 안전총괄과장은 금번 점검을 통해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웨딩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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