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단속 대상인 개인택시 55대와 일반(법인)택시 26대에 대해서 합의요금 운행실태를 점검한다.
주로 간성터미널 앞, 거진터미널 앞, 경동대학교 앞 택시승강장에서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군부대(주로 탑동, 해상, 장신, 신평 소재) 군장병의 외출·외박 복귀 시 간성~거진, 간성~속초로의 원거리 일반승객을 대상으로 합의요금이 관행적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별단속 시행전 사전계도(현수막 게첨 및 공문발송)로 자발적 준수를 독려하고 6.15~21까지 단속후에 적발시에는 관련법규를 엄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지도단속으로 고성군을 찾는 면회객과 고성에 머무르는 군장병과 학생들에게 바가지요금, 승차거부 등의 피해가 없도록 불법행위 근절과 미터기요금제 준수를 정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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