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는 생소한 메르스 전문용어들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메르스 관련 용어를 정리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확진환자는 두번의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의심환자는 ▲두번의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대상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에 메르스가 유행한 의료기관의 직원, 환자를 방문하였던 자를 말한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로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원)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자를 말한다. 밀접접촉자는 격리대상자로 역학조사관이 통보한다. 능동감시자는 확진환자나 의심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며 감염될 우려가 낮은자로, 격리대상은 아니며 출근은 가능하나 스스로 타인과의 접촉을 가능한 피해야 한다. 자가격리는 자택격리와 시설격리로 나뉜다. 시설격리는 자가격리시설 중의 하나로 밀접접촉자를 어떠한 시설을 정하여 격리하는 방법으로, 의심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시설격리가 아니다. 가택격리(자택격리)는 자가 격리자가 본인의 집에서 격리하는 경우를 말한다.메르스 관련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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