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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아직도 안하셨나요?

[타임뉴스=김민규] 인천남부경찰서(서장 안영수)는 25일 초등학교 하교시간,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신고의무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도로교통법 개정(‘15.1.29시행)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6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29일부터 미신고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돼, 미신고 차량에 대해 통학차량 신고를 당부하고자 실시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통학버스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해야하며, 통학버스 내 동승 보호자를 두어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8만원, 동승의무 위반 시 승합차량 기준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일반운전자들도 통학버스가 정지 해 어린이가 승·하차중일때에는 정지 후 서행해야하며,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장승수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신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100%를 목표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규 기자 김민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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