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김민규] 인천남부경찰서(서장 안영수)는 25일 초등학교 하교시간,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신고의무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통학버스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해야하며, 통학버스 내 동승 보호자를 두어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8만원, 동승의무 위반 시 승합차량 기준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일반운전자들도 통학버스가 정지 해 어린이가 승·하차중일때에는 정지 후 서행해야하며,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장승수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신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100%를 목표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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