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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

【남양주 = 타임뉴스 편집부】 남양주시는 친환경 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중 유기질비료는 2016년부터, 토양개량제는 2017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고추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금년도에는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았는데, 만약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ha만 등록되어 있다면 내년에는 250포 밖에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정보를 1ha로 변경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농식품부의 방침에 의한 것으로 내년도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중순경에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금년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해당 농지를 등록하거나 경지면적 변경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만아니라 토양개량제도 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 계획에 따라 2013년에 2014~2016년까지 공급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변경사항은 201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내년초 1~3월에 향후 3개년간 공급계획에 대해 일괄신청을 받음.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 1644-8778 )로 문의

이번 제도개선으로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될 것이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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