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얼기자] 부산 해양수산부 본관 앞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 + 서부선주협회 + 태안군청 골채채취 사업 카르텔 근거를 입증하겠다며 장관면담을 요청하는 어업인연대측 박승민 사무총장의 1인 시위가 해수부 부산 이전 후 최초로 알려지면서 내부 공직 사회에 파장이다.

박 총장은 "사업자 + 서부선주협회는 'V-PASS 기준' 수백 척의 조업선이 확인되는 어업활동보호구역임에도 평가서에 피해 선박 1척을 반영, 그러면서 책임을 피하고자 "서부선주협회 자료 제출 참조" 라고 기재한 점 관련 연대측은 "시가 3000억 규모의 사업 신청자 입장에서 '얇아도 좁아도 A4 용지 두께보다 좁다"고 꼬집었다. 본지 취재에 응한 채굴 대표는 언론사 사주로 확인됬다.
일각에서는 "가세로 군수와 담론을 나눌 정도라면 촌부의 일상 대화 수준을 넘지 못할것" 이라고 꼬집었다.
어업인연대측은 "사업자 초안에 따르면 실제 태안군 어획량 규모는 약 2,300억(사매 포함,외지 조업선 제외)규모 인데 반해 초안에는 45억으로 축소 기재했다"며 "소가 웃을 일”이리고 강조했다.
나아가 “자신의 사업 규모는 약 3천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평가서 초안에는 약 450억 원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보아 국가 국민을 속이는데 능란한 점도 가세로 군수와 흡사하다”며 “경제성 분석 자체가 왜곡되었다는 방증”이라며 형사 고발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현장 시위 참가자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무원의 탁상행정을 더 이상 반복하거나 특히 사업자의 허위·누락 논란을 방치 또는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평가서 초안을 즉각 반려하고 특별감사 및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사무총장은 “더욱이 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는 공무수행사인 신분으로 "해상풍력 및 골재채춰 사업자"로부터 9억 규모의 기부금품을 수수한 반면, 이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는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5년 간 정장희를 각종 공무수행사인으로 위촉한 사실에 대해 가증을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박 총장은 그간 정장희측 법인은 "가의(규모 3조원)ㆍ서해(규모 3조원) 등 주민 피해 동의 전권 위임장을 수취" 한 변호사법 위반 검토 "산자부의 발전사업자 허가 동의 제출" 위계 의혹 "사업자 위주의 공무수행 신분으로 평가·심의에 관여한 유착 청탁금지법 의혹"까지 광범위한 긴급 수사 필요성을 해수부에 제기했다.
나아가 태안군 이승엽 사무관은 시가 600억 규모의 지르코늄 광물채취 허가 조건으로 "서부ㆍ근흥ㆍ마금리ㆍ소원 등 4인을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5조 권리자" 로 지정, 악 6억 규모의 현금을 수수 조건을 조성해 주는 등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직권남용·업무방해 여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격 착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부산 해수부 앞 시위를 시작으로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검찰 고발 및 추가 집회까지 이어갈 방침”이라며 “1만4천여 어업인과 종사자의 생존권 문제인 만큼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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