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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규제완화 중심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동두천 = 타임뉴스 편집부】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지난 11일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용도 지역내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허용치까지 완화하고,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서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한다. 그 동안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증설이 불가했던 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져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 요구 및 절차를 개선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가공에서 모든 식품공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공장입지에 대한 허용범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금회 개정 내용에 포함했다.

기타 준주거지역 내 관광휴게시설를 허용하고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체납 시 용적률 완화 등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에 대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여, 입지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져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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