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공무원 30여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1일부터 상습 무단투기 지역 8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인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 총 8건을 적발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 사용 배출 방법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전달, 홍보에 주력키도 했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단속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말까지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5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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