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장구를 착용한 65세 이상 노인과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또한 연중 일일 24시간 운영되며 콜센터에 전화예약 시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1,750원, 148m당 80원으로 일반택시 미터기 요금의 1/2 수준에서 이용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0% 할인된다.군 관계자는 “장수군장애인 등록 인구는 475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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