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문자를 발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이다.
다만,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민원인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1회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 ※ 여주시 즉시단속 구간(서비스 제외) 1. 오행당약국~홍문사거리, 2. 농협시지부~안경박사 3. 한전사거리(우체국~타이어뱅크 포함) 4. 시민회관~국민은행 |
가입 신청은 9월 1일부터 여주시 홈페이지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http://parkingsms.yj21.net) 또는 스마트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여주시청 교통행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차량 소유자 여부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차량 한 대당 운전자 1명만 가능하하며, 서면 신청의 경우 접수 10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주시는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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