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나주시에 따르면 “봉황면에 있는 H환경은 소각시설을 2017년 10월까지 완전 폐쇄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법무법인 공증을 거쳐 주민들에게 제출키로 했다”며 “이에따라 지금까지 10년넘게 지속되온 사업자와 주민들간의 대립과 갈등의 실마리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H환경은 2002년부터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을 자체 소각해왔으며, 주민들은 “이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이 생활환경 및 농작물 피해,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자와도 대립하여 지역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나주시에서는 소각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위해 2014년 시 예산을 투입하여 폐기물처리업체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또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각시설 폐쇄를 설득해왔다.
나주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2017년 10월까지 소각시설을 완전 폐쇄하는데 사업자와 주민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지역갈등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며 “향후 소각시설이 폐쇄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황면 H환경 회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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