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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실시

[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30일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열람하는 개별토지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648필지로써 열람부 및 지가현황도면을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분야별정보→부동산/지적→공시지가 열람’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http://www.kais.kr/realtyprice)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이번 지가열람을 통해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유사한 토지와의 지가불균형 이유나 해당토지의 적정한 가격제시 등을 작성하여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10월 13일까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의 재조사를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까지 최종적으로 결정 통지할 방침이다.

김태동 토지정보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응택 기자 김응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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