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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영광 = 타임뉴스 편집부】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5. 1. 1일부터 6.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522필지에 대하여 2015. 7. 1일 기준 토지 가격을 조사 완료하고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군 홈페이지에서 개별 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지가조사가 잘못 되었거나,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지가 또는 전년도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개별 통지 및 201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각종 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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