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거주하면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의 전업 여성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농가도우미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60일 범위에서 지원되며 1일 지원기준단가 4만원의 90%인 3만6천원을 지원한다.
장수군은 매월 수시 신청을 받아 지난달까지 13명을 대상으로 2천8백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37명에게 7천9백여만 원을 지원했다.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군내 거주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적극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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