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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 부과

【순천 = 타임뉴스 편집부】순천시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015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8,727건에 17억 6천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없이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카드납부,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농협) 등을 이용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자동차,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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