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주택,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부과대상 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다.
시설물은 사용한 연료 및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경유자동차는 차령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시설물이 철거되거나 자동차가 폐차 또는 명의 이전된 경우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한편 올해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15.7.1)에 따라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2분기를 마지막으로 폐지돼 시설물 소유자에게는 한결 부담이 덜어질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인터넷지로(www.giro.or.kr)사이트 이용,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간단e납부」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