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장수군, ‘내림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장수군, ‘내림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이보형 판사(위원장)등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북면 내림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위원들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계북면 내림지구 경계확정 522필지 583,072.1㎡에 대해 결정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장수군은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지적의 디지털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