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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6일 소송수행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정읍 = 타임뉴스 편집부】정읍시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허가 부서와 소송수행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수행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종 소송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민들의 불만요소를 미리 파악,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각종 소송사건에 대한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초청강사로 나선 육현창 변호사(법무법인 금양)은 풍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소송수행 요령과 소송의 실무사례 등을 교육,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행정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허가 업무 등과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법규연찬 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법률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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