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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업 진행

【여주 = 타임뉴스 편집부】2015년 9월 18일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여주시 어린이집도 CCTV 설치 유예기간인 12월18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서는 국·도·시비 82,472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어린이집 중 CCTV 미설치 또는 기준(HD급 화소,60일 이상 저장) 미달 어린이집에 대해 CCTV 설치 비용 중 80%를 (20% 어린이집 자부담) 지원하기로 했다.

CCTV 설치 사업이 완료되면 투명한 보육시설 환경 구축으로 올초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학부모·보육교사 간의 무너진 신뢰와 상실감 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주시청 보육관계자는 “앞으로 관내 어린이집 78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하여 보다 안전하고 맘 편히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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