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듦에 따라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은 보름 앞당겨(당초 11. 1∼12. 31)운영하여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예금, 봉급,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채권 압류·추심과 더불어 압류 재산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중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1회만 체납해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군민의 세금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군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을 경우 즉시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징수환경이지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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