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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방위대원 보충교육 실시

【연천 = 타임뉴스 편집부】연천군은 27일과 28일 이틀 간 연천읍 차탄리에 소재한 주민대피시설에서 ‘민방위대원 보충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5년 상반기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1년에서 4년차의 민방위대원에 대한 보충교육으로 최근 발생한 북한의 포격 도발 등 국지전 사태와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 능력 제고를 통한 민방위대원의 역할과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등 응급처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생활밀착형 민방위대원을 육성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연천군 관계자는 “1년에서 4년차에 이르는 민방위 대원은 연간 총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고, 미 이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면서 “교육 불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직장인을 위한 야간교육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군 직장민방위 대장인 연체찬 부군수는 “교육에 참가한 민방위 대원들의 높은 열의와 하고자 하는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연천군 민방위대원 보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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