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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여주 = 타임뉴스 편집부】여주시는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94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10월 19일(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결정․공시한 7월 1일기준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여주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ㆍ동사무소, 여주시 홈페이지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주시청 민원봉사과(지가팀)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로 방문이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주민편의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현장 설명제”를 실시, 이의신청 토지 현장 검증 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과 소통을 통한 주민만족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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