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643필지로 전년도 2,228필지보다 1,415필지가 증가했다.
시는 과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 발송했으나 인터넷 열람 보편화, 예산 삭감 등으로 우편 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 또는 전화로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관리과나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양식에 적정한 의견이나 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8082-6381,638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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