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표장 등록 추진은 순천만국가정원의 위상 정립은 물론 개인이나 영리 목적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의 격상된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 안정적인 행정업무추진을 해 나가기 위함이다.
업무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입체적 형상 등의 상표의 일종이다.
이번 등록 추진으로 순천시는 향후 10년 간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순천시는 향후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순천만국가정원’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개최, 기념품 제작 시 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며, 우수 식당·숙박시설을 선정해 명칭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등 ‘순천만국가정원’의 이미지를 지속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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