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 분기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조사에 덧붙여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를 중점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각 읍·면·동 담당자 및 각 지역 통·리장단이 협의체계를이루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불일치할 경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한다.
시 담당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할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해당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길 바란다”며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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