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동시추진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실시되는 조사 및 정리대상은 허위 전입 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 12. 31. 이전 출생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 등은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과태료가 경감되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내에 반드시 자진 신고를 통해 정리해줄 것”을 당부하며,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 부서에 하면 된다”고 전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