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 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과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 및 부동산중개 실무 등 유익한 실무정보로 구성됐다.
서진형 외래 전문강사와 하남시 새주소팀장이 강의를 맡았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하는 중개사법 개정사항과 가계약의 법률관계를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쳐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교육은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사고로 인한 피해의 사전방지 및 부동산중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알찬 교육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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