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 으로 2015. 11. 16 ~ 12. 08까지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미지정 영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내 흡연 시 10만원,「통영시 금연 조례」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통영시 보건소(소장 박주원)는 금연지도원 1개반 2명, 금연자원봉사자 3개반 6명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민을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내 금연구역 현황은 통영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으며, 금연상담 및 금연클리닉 이용은 ☎650-6187로, 금연보조제 등 모든 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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