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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천=김응택기자]

부천시 오정구는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27395건에 대해 3233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과 3월중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서 6(1기분)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납부 및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전용 가상계좌 등으로 선택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 납부가 새로이 도입되어 지방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본인 여부에 관계없이 스마트 위택스앱에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스마트 위택스앱을 다운로드 받고,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위택스에서 회원 가입(공인인증서 등록)한 후 공인인증서 가져오기(pc스마트폰) 등 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한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주민은 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다른 문의사항은 오정구청 세무과(032-625-7232)로 문의하면 된다.

김응택 기자 김응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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