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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안창수 의원, 희망택시 확대 운영 조례발의

[상주=이승근] 상주시의회 안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이달 11일 개회한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상주시 희망택시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련됐다.

앞으로 상주시는 조례 개정으로 기존의 함창읍 나한1리 외 23개 마을에 대하여 시행해 오던 희망택시를 최단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1.5km 이상인 함창읍 대조1리 외 12개 마을을 추가하여 총 3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게 된다.

안창수 의원은 “희망택시 운영 대상마을 확대를 통하여 지리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지원 등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주시는 대중교통 오지마을에 대한 희망택시 운영으로 국토교통부가 인구 10만 이상인 도시 교통물류권역 74개 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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