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평택 = 박정민】 경기도 평택시가 평택호관련 “최초의 점용허가 자료를 분실해 자료관리의 헛점을 보여주고 있어" 평택시의 ‘공무원들의 공직기강’해이 지적과 함께 자료 관리감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호 p례저타운의 “최초 하천 점용허가의 서류가 사라져" 찿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최초 인,허가 일자가 언제인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
본지 취재도중 평택호 2층 불법증측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질의를 통해 불법시설물로 밝혀져 일부 시설만 철거하는 과정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도면을 보기 위한 과정에서 분실 사실이 밝혀졌다.
이뿐만 아닌 평택시에서는 평택호 p레져타운의 “최초 하천 점용허가 및 유선사업 허가 신청서" 조차 분실돼, 평택시의 부실행정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도 p레져타운의 “하천 점용허가 재연장 당시 2층으로 증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의 증축분은 이후에 이루어진 면적이며, 재연장 이후에 증측을 한 면적에 대해서만 철거한 상태이고,개축한 부분은 그대로 이다.
현재 시설물 증, 개측에 대한 도면을 찿고 있다. 만약 찿지 못하면 나머지의 부분의 “시설물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으며, 최초 허가 당시의 부서가 지금은 없어지고 부서의 명칭도 자주 바뀌어서 서류를 찿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택시에서 증, 개측에 대한 관련서류를 찿는다" 해도 ‘평택시는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을 묵인하고, 허가를 내준 격이 된 것이다.
평택 호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이 2008년 12월 제4차" 경기도 권역 관광개발계획 변경에 이어, 평택시가 관광단지로 지정됨으로서, 평택 호 주변의 개발행위가 금지된 기간 중이기 때문이다.
▲ 2014년 9월 4일까지, 평택호 권역 관광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평택시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중요한 행정실수를 범한 후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고의로 관련 서류를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더 가시화 되고 있다.
경기도 법무법인 김모 변호사는 “행정기관이 법적 분쟁이 예상될수 있는 서류, 특히 인,허가 관련된 서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서류들은 영구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덧붙여 “행정기관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한 뒤 일부 종이서류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분실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