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겨울철 설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빗자루 등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겨울철 눈이 내리면 건축물 관리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참여로 제설 작업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주민의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 관계자는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는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홍보 및 독려와 함께 주민 스스로가 통행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발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빗자루 등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겨울철 눈이 내리면 건축물 관리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참여로 제설 작업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주민의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 관계자는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는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홍보 및 독려와 함께 주민 스스로가 통행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발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