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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옴부즈만은 11월 2일부터 16일간의 공개모집을 통해 총 10명의 신청자가 있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시민단체·대학교수·변호사회 등의 인사로 구성된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시장에게 추천됐다. 이후 시장은 5명을 시의회에 선정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12월 29일 위촉식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옴부즈만이 활동할 사무실 현판식도 병행했다.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감사의뢰 권한 등을 가지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충민원의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팩시밀리, 문서, 우편을 활용할 수 있고 소정의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고충민원해결에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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