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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2대를 본격 운행을 시작한 결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 실적의 저조로 분석돼 특별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1월 중 군은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개정) 공포에 따라 사용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대상을 확대하며,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은 현재 1∼2급 장애인으로 규정돼 있는 이용대상을 3급 장애인(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등)까지 완화하고, 75세 이상 고령자들도 이용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거주여부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해 신분증 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일시적 거주자 등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월 중순경 행정과 위탁단체, 장애인단체, 노인회 간 회의를 개최해 연대체계를 구축하고, 역할을 분담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키로 했으며,
오는 1월 27일까지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개선)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해 나가며, 형식적인 홍보방식을 지양하고 장애인 및 노인단체와 연계한 이용자 대상 1:1 홍보, 운행차량을 통한 가두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대상자를 완화한 만큼 집중 홍보를 통해 장애인 및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에 확연한 의지를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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